지하철7호선 연장 들러리 입찰담합 6개 건설사 철퇴

입력 2008-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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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낙찰건설사와 함께 시정명령 및 과징금 51억원 부과

그간 턴키 대안입찰시장에서 대형건설사들이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해 원안입찰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뿌리깊은 관행에 대한 정부의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701공구~706공구)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담합을 한 1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이중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6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총 51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부과대상 들러리 입찰 건설사 6곳은 삼환기업㈜, 경남기업㈜, 코오롱건설㈜, 신성건설㈜, 현대산업개발㈜, ㈜삼호다.

지난해 공구분할합의 등의 담합으로 고발 및 과징금 이미 부과된 나머지 6개 건설사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들이 2004년 11월 두차례 2005년 5월 실시된 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701공구~706공구)공사 입찰에서 대형건설사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1~2개 업체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각 공구별로 들러리 입찰담합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들러리 입찰 참가 6개 건설사 과징금 부과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 공사 입찰에서 공구를 분할하는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6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221억1400만원)했다.

공정위는 이후 검찰에 이건을 즉시 고발했고 지난해 10월 검찰은 위 6개 건설사가 각 공구 입찰에서 형식적 입찰참가자를 참여시켜 자신들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밝혀냈다.

공정위는 이상 12개 건설사에 대해 입찰에 있어 형식적 입찰참가자를 내세우거나 입찰참가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입찰시 들러리를 선 6개 건설사에 대해 대해 총 5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턴키 대안입찰시장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원안입찰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관행을 근절하고, 원안설계참가자와 가격경쟁을 통해 국가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했다.

이어 "유찰방지를 목적으로 들러리를 서준 업체도 엄히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 건설업계의 들러리 관행을 근절해 공정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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