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이슈 만화경] 탁상행정 끝판왕은 누구

입력 2018-08-28 10:00 수정 2018-08-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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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부 차장

탁상행정(卓上行政)이라는 말이 있다. 현장상황을 도외시한 채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행정이라는 뜻으로, 곧잘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탁상행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올해 초 여성가족부는 초등학교 입학기 돌봄교실에 탈락해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맞벌이 가정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 등을 위해 `1대2~3 아이돌봄` 서비스를 도입, 3월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1대2~3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보미 1명이 한 가정에서 이웃 가정 아동 2~3명을 함께 돌보는 서비스다. 하지만 여가부의 기대와 달리 `1대2~3 아이돌봄` 서비스는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고, 지금은 소리 소문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돌아보면 `1대2~3 아이돌봄` 서비스 폐지는 진작에 예견되어 있었다.

이는 당초 여가부가 `1대2~3 아이돌봄` 서비스를 처음 내놓았을 때 아이돌보미 1명이 2~3명을 동시에 돌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어느 가정에서 주로 돌보고, 해당 가정으로 아이를 어떻게 데려다 주고 데려올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 따른 안전문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동안 전국 이용 신청 건수는 20여 건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연결이 성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에 따른 취지는 말 그대로 그럴싸하게 보였지만, 실속 하나 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탁상행정의 오점을 남긴 것은 비단 여가부 뿐만 아니다. 머지않아 국토교통부도 탁상행정 대열에 합류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청년 주거지원 정책 방안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내 놓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에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29세(군 복무시 31세까지) 청년 중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또 근로소득자 외에도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 사업·기타 소득자도 가입 대상이 된다.

하지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가입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당초 국토부는 만 19~29세 미만 연령대가 보통 취업 초년~3년차라고 보고, 이 연령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평균 연봉 수준을 약 3000만원으로 추정해 가입 요건으로 정했을 뿐만 아니라 20대 무주택 세대주 수와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소득 통계치에 의존해 3000만원이 적당한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제대로 된 분석 작업없이 ‘이 정도면 가입 대상은 이 정도 수준이 되겠구나’라는 주먹구구식 추정치를 기준으로 삼아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 나라의 잘못된 정책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한 국가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다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 정책이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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