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예정지란 이유로 건물 신축 불허 안돼

입력 2008-05-0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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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사업 예정지란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김의환 부장판사는 서울 노원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서 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씨는 노원구청에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 측은 건물 신축지를 포함한 일대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란 이유로 서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노원구청은 서씨가 건물을 지으려는 토지가 향후 정비구역에 포함되면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고 만일 서씨의 토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서씨는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며 언제 착공할지도 분명하지 않은 정비구역 예정지란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상 제한을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구청 측은 "조만간 정비구역이 지정돼 어차피 건축허가가 제한될 것"이라고 맞섰다. 구청 측은 정비구역 사업지구 내에 다가구 주택을 지어 '지분쪼개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건축행위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비구역 지정안이 서씨의 건축허가 신청 이후에 제출됐고 정비구역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서씨의 신청이 투기 목적이나 세대 수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건축허가를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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