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피해, 제주도 파도 실종 여성 3일째 수색 이어져…담장 무너져 1명 부상

입력 2018-08-24 08:56 수정 2018-08-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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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호 태풍 솔릭 피해로 지금까지 1명이 실종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태풍 솔릭 영향 속에 제주도 소정방폭포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에 대한 3일째 수색이 24일 진행되고 있다.

전날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경 26명, 서귀포시 공무원 34명 등 총 60명이 서귀포시 소정방폭포 인근 해안가에서 실종된 여성 A씨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거센 파도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22일 오후 7시 19분께 소정방폭포 해안가에서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 A씨와 같이 바다에 빠졌던 30대 남성은 스스로 바다에서 빠져나왔으나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남 고흥에서도 부상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고흥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고흥군 고흥읍 한 아파트 담장 일부가 무너져 길을 지나던 고교생이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날 무너진 축대는 높이 2미터에 길이 20미터 정도 규모로 파악됐다.

솔릭이 내륙을 관통하면서 강도 '약'의 소형 크기 태풍으로 약화했지만 강풍과 폭우로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이날 오전 4시 기준으로 실종 1명, 부상 2명, 이재민(일시 대피) 11가구(25명) 등의 피해가 잠정 집계됐다.

또한 전국적으로 7천800여개 학교가 휴업·휴교한다.

세종·강원·전북은 모든 학교가 휴업하고 충북은 전 학교가 교직원까지 나오지 않은 휴교를 결정했다. 서울과 인천, 경남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전면 휴업하고 고등학교는 휴업이 권고된다. 대전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전면 휴업, 중학교와 고교는 휴업 권고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에 자율 휴원이나 등원 자제 등 안전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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