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구류 소음 기준 높아...어린이 청력 위험

입력 2008-04-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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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휴대폰 장난감 25%..소음 기준 초과

국내 완구류의 소음 기준이 높게 설정된 탓에 어린이 청력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관련 기준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지역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휴대폰 장난감 12개 제품에 대해 소음 시험을 실시한 결과, 25%(3개)가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장난감 휴대폰은 외관에 장착된 여러 가지 버튼키를 누르면 불빛이나 각종 멜로디 등의 소리가 발생되는데, 이 소리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25%가 국내 규격인 92dB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행 국내 완구 소음 규격은 92dB로 유럽의 80dB보다 12dB 높게 설정돼 있어 국내 완구 소음 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개정해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내 휴대폰 장난감에 유럽규격인 80dB를 적용하면 83%가 기준을 초과하는 셈이다.

소음시험과 관련한 국내 소아과 학회의 자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80㏈이상 소음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청력장애가 오며, 특히 어린이는 성인보다 청력장애가 더 일찍 시작되고 소리가 커질수록 청력장애 정도도 기하급수적으로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측은 "이 외에도 정서 불안 등 심리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 기준을 유럽기준인 80㏈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시험결과를 토대로 향후 생산되는 제품에는 소음 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낮춰서 생산하도록 완구제작 업체들의 개선약속을 이끌어 냈다"며 "관련 정부기관(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는 완구류 소음 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낮춰서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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