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룩스 "상지카일룸 요청에 217억 규모 부동산 양도 계약 해제"

입력 2018-08-10 07: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필룩스는 지난 4월에 주식회사 상지카일룸과 체결한 도곡동202 상지리츠빌카일룸공동주택 양도계약을 해제한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거래 상대방인 상지카일룸의 양수도 약정 해제 요청에 따라 본 양수도 약정을 해제해 처분 결정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필룩스는 상지카일룸에 양수도약정에 따라 받은 양수도대금 85억 원 가운데 위약금을 제외한 79억9000만 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상지카일룸은 (반환금을)영수함으로써 본건 양수도약정을 해제하고 본건 양수도약정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종료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배보성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3.31] 사업보고서 (2025.12)
[2026.03.16] 주주총회소집공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059,000
    • +3.59%
    • 이더리움
    • 3,469,000
    • +5.06%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2.84%
    • 리플
    • 2,028
    • +1.96%
    • 솔라나
    • 126,200
    • +2.1%
    • 에이다
    • 362
    • +1.4%
    • 트론
    • 474
    • -0.42%
    • 스텔라루멘
    • 231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2.41%
    • 체인링크
    • 13,450
    • +2.28%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