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입력 2008-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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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인 ㈜엔비, 주피터결혼문화원의 약관들을 검토한 결과 약관법상 위배되는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비는 약관상 '갑'은 '을'이 선택한 신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입국을 포기할 경우항공료, 경비만을 '을'이 부담하면 '갑'은 재차 맞선을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다.

주피터는 결혼비용 전액을 입금하고 현지에서 맞선을 본 후 성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나 수속도중 상호 의견차이 등으로 문제가 발생해 수속이 중단될 경우에는 항공료 및 체재 실비만을 '을'이 부담하고 출국해 다시 맞선을 보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들이 사업자의 고의와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항공료 등의 경비를 '을'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비용반환금지 조항과 관련 주피터는 결혼비용은 혼인의 성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납부한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성혼시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에 사업자의 고의와 과실이 있는 경우조차 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소비자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법적책임 추궁금지 조항과 관련 엔비는 그 후에 발생하는 이에 대해서는 회원의 책임이므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계약 종료 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된 경우까지 포함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는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 금지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사의 약관상 재판관할과 관련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도 있어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와함께 엔비는 '을'은 계약금을 '갑'에게 지불하고 24시간이 지나면 계약금을 반환치 아니한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과실책임 원리에 따라 계약이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국제결혼업과 관련해 이의제기 금지 및 면책조항 등 불공정 계약 내용이 시정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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