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 뉴스 캡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불법체류자를 잡는다며 20대 외국인 유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경남이주민센터에 따르면 법무부 창원 출입국 단속반이 지난달 16일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24) 씨는 방학을 맞아 함안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돌연 다섯 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 유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남성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법무부 소속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들이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A 씨를 불법체류자로 오인하고 폭행한 뒤 끌고 갔다.
하지만 A 씨는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 A 씨는 올해 3월 경기도 한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으로, 방학을 맞아 경남 함안에 내려와 공사장 아르바이트에 나선 첫 날 봉변을 당한 것이었다.
단속반원들은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절차와 인권 보호 준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는 A 씨가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제 학업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5일간 보호시설에 붙잡아뒀다. 보호시설에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A 씨는 현재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에 진상 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