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근 전 부산교육감 20대 총선 사전선거운동 유죄...집행유예 2년

입력 2018-07-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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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주민 6만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동근 전 부산시 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91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설 전 교육감은 20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년 7∼12월 해운대구 주민 6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해 홍보성 문자메시지 20만1934통을 발송했다. 또한 각종 모임에서 만난 주민 1714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 불법으로 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와 선거사무소 보증금 등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24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추징금 일부금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추징금을 1190만원으로 감액했다.

다만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했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오피스텔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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