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전세보증 대출 실시

입력 2008-04-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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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오는 25일부터 임차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전세자금대출이 최대 2억원까지 전세보증 대출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세대주로서 전세 입주 시점에 전세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대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생활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도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임대차계약서 금액의 약 60% 이내이며, 대상주택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다. 단 대출한도가 다른 전세자금대출 보다 상대적으로 많음으로 인해 채무자의 소득대비 대출이자비용이 40% 이하인 임차인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장 2년까지로서 금리는 변동주기별로 3개월, 6개월, 1년, 2년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금융채 6개월 대출금리 기준시 최저 7.10% (4월 24일 현재)수준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하지만 보험료는 은행이 전액부담하며 대출취급수수료도 없어 대출 초기비용 부담이 적다.

신한은행 상품개발부 황성구 과장은 "이 상품 출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의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전세 거주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됐다"며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 더 많은 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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