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게임산업협회, 게임 저작물 보호 핫라인 구축

입력 2008-04-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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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와 게임산업협회는 23일 포털 상의 불법 프리서버 및 모바일게임 불법복제물 등 저작권 침해 정보 유통의 퇴치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양 협회는 이날 조인식을 갖고 협회 간 핫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업계 간 단일 저작권 보호 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양 협회는 사이트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법 프리서버에 대한 정보가 게임물의 건전한 이용행태를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양 협회의 핫라인은 게임산업협회가 자체 모니터링 및 회원사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물이나 프로그램 등 게임물 저작권 침해 정보를 찾아내 인터넷기업협회에 전달하면 협회가 각 회원사에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양 협회는 저작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또한 핫라인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양 협회는 각 회원사의 핫라인 담당자를 지정토록 하고 이들에게 게임의 특성과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들은 게임산업협회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권리 여부를 판단해 차단 등 전송 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인터넷기업협회 한창민 사무국장은 “이번 협회 간 핫라인 구축은 저작권자와 서비스 매개자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물 저작권 침해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양 협회가 긴밀히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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