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타대우, 강제 리콜 실시

입력 2008-04-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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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대우상용차에서 제작한 일반 카고트럭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강제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타타대우상용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일반 카고트럭 등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조등과 운전실내 시트커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리콜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리콜 사유는 타타대우상용차가 생산·판매한 8톤 등 22개 차종의 "전조등이 밝아야할 부분은 어둡고, 어두워야할 부분은 밝은 결함"이며, 19톤 카고트럭 등 8종의 경우 "시트 커버가 불연재로 제작되어야 하나 가연재료를 사용한 결함"이다.

시정대상중 전조등의 경우, 2007년 3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작·판매된 7톤, 8톤, 8.5톤, 10톤, 11.5톤, 14톤, 15.5톤, 16톤, 16.5톤, 17톤, 21톤 22톤, 25톤카고트럭 등과, 트랙터(3종) 등 3154대이며, 시트커버의 경우 2007년 3월 27일부터 2007년 4월 4일까지 제작·판매된 19톤, 25톤카고트럭 등 8종 54대다. 이들 차종은 오는 5월 19일부터 타타대우상용차의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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