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더 깨끗하고 안전해진다…숙박ㆍ식품 위생 기준 강화

입력 2018-07-18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월 1회 소독ㆍ먹는물 비치 의무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민박의 위생 기준이 더 깐깐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농어촌 민박의 숙박 서비스와 식품 위생 기준을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한 농어촌정비법 개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숙박 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계단, 접객시설, 샤워시설까지 숙박 시설에 포함했다. 숙박 시설로 규정된 공간은 월 1회 소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숙박객 한 사람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하도록 했다. 햇빛ㆍ기계 건조 등 건조 방법도 규칙으로 명시했다.

식품 위생 기준도 강화된다. 객실마다 먹는물(생수)를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도마, 칼, 행주 등 조리도구는 열탕이나 기계를 이용해 세척, 살균하도록 명시했다. 위반 업소에는 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올 1월에도 연(年) 1회 이상 소방서와 위생기관ㆍ지자체 건축부서 등이 농어촌민박을 점검하도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437,000
    • +0.79%
    • 이더리움
    • 3,411,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0.3%
    • 리플
    • 2,104
    • +2.83%
    • 솔라나
    • 137,800
    • +5.84%
    • 에이다
    • 407
    • +5.17%
    • 트론
    • 516
    • +0.78%
    • 스텔라루멘
    • 246
    • +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10
    • +2.33%
    • 체인링크
    • 15,520
    • +6.59%
    • 샌드박스
    • 121
    • +6.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