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조류독감 피해업체 특별지원

입력 2008-04-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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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22일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에 따른 피해 확산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지원 대책반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우선 23일부터 5월 말까지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하고 피해 업체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고객본부 부행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지원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책반은 피해업체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 및 금융지원 요청사항 등을 접수하고 피해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세부적인 지원대책으로는 우선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 및 재 약정 시에 일부 상환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상환부담이 전혀 없도록 했으며, 신규 운전자금 지원 시 한도 예외 적용 등을 통해 피해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출금리도 최고 1.2%p 범위 내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함은 물론, 송금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창구 수수료도 면제한다.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부 조병규 부부장은 "이번 특별지원 대책반 운영과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 업체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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