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소유주 내일 1심 선고

입력 2018-07-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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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 건물소유주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3일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정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작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진 사건이다.

안전 관리 소홀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 소유주 이모(53)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5개다.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5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씨의 변호인은 화재의 원인이 건물 외부에서 한 작업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이 씨와 함께 기소된 건물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건물 관리자이자 화재 발생 직전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김 모(51)씨는 재판 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건물관리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얼음 제거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 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 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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