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켐 “PET용 방사성의약품 전구체 제조방법 특허권 취득”

입력 2018-07-12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퓨쳐켐은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PET)용 방사성의약품의 전구체에 대한 제조방법과 응용에 관련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해당 특허권은 4가 유기염의 이탈기를 갖는 전구체를 이용해 단일 단계로 F-18을 도입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PET 방사성의약품을 높은 수율로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회사는 “본 기술은 현재 임상시험중에 있는 뇌종양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FMT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며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방사성 의약품 제조를 단일 단계로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과량의 상전이 촉매가 필요 없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지대윤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0명
최근공시
[2026.03.26]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3.18]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자기사채(제3회 전환사채) 소각 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498,000
    • +1.19%
    • 이더리움
    • 3,299,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
    • 리플
    • 1,999
    • +0.81%
    • 솔라나
    • 124,900
    • +1.79%
    • 에이다
    • 376
    • +0.53%
    • 트론
    • 475
    • +0%
    • 스텔라루멘
    • 2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90
    • +1.48%
    • 체인링크
    • 13,430
    • +2.6%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