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 초등생 납치범 A(27) 씨가 범행 일체를 모두 시인했다.
밀양경찰서는 11일 초등생 납치범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평소 일정한 거처 없이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공교롭게 밀양에 왔다가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아이에게는 다시 데려다준다고 약속했다.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납치 당일 밀양 시내 마을에서 A 씨 트럭이 목격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조사 중이다.
앞서 A 씨는 9일 오후 4시 5분께 경남 밀양시 산외면 마을회관 부근에서 B(9) 양을 자신의 포터트럭으로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양을 강제로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밀양에서 경기도 여주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10일 오전 9시 45분께 A 양을 밀양에 내려주고 달아났다. 경찰이 B 양을 발견할 당시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