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초등생 납치법, 범행 이유는? "아이보고 우발적으로"…경찰, 계획적 범행 조사 중

입력 2018-07-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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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여자아이를 납치했다가 풀어주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A(27)씨가 10일 오후 경남 밀양시 밀양경찰서로 호송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9살 여자아이를 납치했다가 풀어주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A(27)씨가 10일 오후 경남 밀양시 밀양경찰서로 호송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밀양 초등생 납치범 A(27) 씨가 범행 일체를 모두 시인했다.

밀양경찰서는 11일 초등생 납치범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평소 일정한 거처 없이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공교롭게 밀양에 왔다가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아이에게는 다시 데려다준다고 약속했다.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납치 당일 밀양 시내 마을에서 A 씨 트럭이 목격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조사 중이다.

앞서 A 씨는 9일 오후 4시 5분께 경남 밀양시 산외면 마을회관 부근에서 B(9) 양을 자신의 포터트럭으로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양을 강제로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밀양에서 경기도 여주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10일 오전 9시 45분께 A 양을 밀양에 내려주고 달아났다. 경찰이 B 양을 발견할 당시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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