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용 자산 ·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유예'

입력 2008-04-20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최근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사업용 자산·거래처 매출채권의 압류로 인한 신용도 하락으로 사업경영에 타격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경영애로 중소기업이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체납액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압류유예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사업용 자산·거래처 매출채권의 조회 및 압류 이전 각 1회씩 ‘압류예고 통지’를 통해 압류유예 신청기회 부여하고 안내문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한내에 압류유예 신청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즉시 채권을 확보한다.

또한 압류유예시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다만, 유예신청 납세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담보를 면제한다.

이밖에 압류유예 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당초의 승인조건 미이행시에는 유예 계속여부를 재검토해 압류를 결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0: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24,000
    • -0.5%
    • 이더리움
    • 3,416,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0.52%
    • 리플
    • 2,078
    • -0.1%
    • 솔라나
    • 129,500
    • +1.73%
    • 에이다
    • 389
    • +1.04%
    • 트론
    • 509
    • +0.2%
    • 스텔라루멘
    • 23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1.17%
    • 체인링크
    • 14,520
    • +0.28%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