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용 자산 ·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유예'

입력 2008-04-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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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사업용 자산·거래처 매출채권의 압류로 인한 신용도 하락으로 사업경영에 타격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경영애로 중소기업이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체납액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압류유예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사업용 자산·거래처 매출채권의 조회 및 압류 이전 각 1회씩 ‘압류예고 통지’를 통해 압류유예 신청기회 부여하고 안내문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한내에 압류유예 신청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즉시 채권을 확보한다.

또한 압류유예시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다만, 유예신청 납세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담보를 면제한다.

이밖에 압류유예 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당초의 승인조건 미이행시에는 유예 계속여부를 재검토해 압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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