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남아 자원외교대상 국가 복수비자 발급 대폭확대

입력 2008-04-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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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내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자원외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 러시아, 인도 국가 국민중 일부 국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복수비자를 발급하던 것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10개 국가와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자원외교 대상 13개 국가로 확대하고, 비자 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등 복수비자 발급 절차를 크게 개선한다.

또한 치료요양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하고, 지난 2007년 3월부터 시행했던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용에 따른 영사인터뷰를 생략함으로써 영사확인 절차가 15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입국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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