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입력 2018-07-05 1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혼부부들이 내년부터 집을 살 경우 취득세가 대폭 감면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 및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으로,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맞벌이부부 7천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 원(수도권 4억 원)․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50,000
    • +0.87%
    • 이더리움
    • 3,115,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1.18%
    • 리플
    • 2,088
    • +1.41%
    • 솔라나
    • 130,500
    • +0.46%
    • 에이다
    • 392
    • +0.77%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248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70
    • +4.41%
    • 체인링크
    • 13,590
    • +1.87%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