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오늘 구속 갈림길

입력 2018-07-05 08:13 수정 2018-07-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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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횡령ㆍ배임 의혹을 받는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5일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폭행',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등 혐의로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두 번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6일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조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이달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아들, 딸 등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일가가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더불어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사 A 씨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해당 약국 공간을 내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후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약국은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000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은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부동산, 예금 등 자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 남매가 탈루한 상속세는 최소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 범죄사실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 때문에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등은 전날 조 회장과 장남 조원태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등은 조 회장 부자가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해 사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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