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석방설 새 변수 되나…"불구속 수사 계획 없다"

입력 2018-07-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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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필명) 김동원(49) 씨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특검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실체 규명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박상융 특검보 4일 “아직 (드루킹)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 여부를 말할 수 없다”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진술 내용을 분석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한 곳에 대한 영장청구 소명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부터 검사들이 여러 명의 관련자를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박 특검보는 드루킹이 풀려날 경우 구체적인 대비책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의 범행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드러난 사항에 대해 추가 기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5일에 열린다.

법조계는 현재 드루킹에 적용된 업무방해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드루킹 일당이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기소 범위가 전체 의혹에 비해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풀려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의 공식 수사기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드루킹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수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멤버인 ‘성원’(필명) 김모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성원은 전날 소환된 드루킹의 자금 총괄책인 ‘파로스’(필명) 김모 씨와 함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며 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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