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세금 줄이기]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입력 2018-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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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B씨는 3월 1일 상점을 임차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여러가지 바쁜 일 때문에 7월 23일에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 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실제로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매출액에 대해 1%(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또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B씨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7월 23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 대금과 개업을 위해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 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즉, 과세기간(위 사례의 경우 3월1일~6월30일)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위 사례의 경우 7월 20일)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일반과세를 유지하기 위해 간이과세를 포기할 경우 3년간은 간이과세자가 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간이과세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는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곳에 간이과세 사업장을 내려고 할 때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간이과세 사업장이나 일반과세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동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양쪽 구성원이 동일하면 안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도로화물, 이·미용업 사업자는 이런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새로 개업한 경우에는 기존 간이과세 사업장도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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