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둔갑한 '먹는 숯', 리콜 조치

입력 2008-04-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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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설사ㆍ복통 우려

인터넷쇼핑몰에서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먹는 숯' 제품이 인체 위해우려가 있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먹는 숯'을 섭취한 뒤 복통과 설사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숯 제품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당초 식품첨가물로 제조됐으나 '먹는 숯' 또는 '식용 숯'으로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질병 치료 효과 등을 광고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소비자원 측은 "인터넷 쇼핑몰 외에도 건강식품 매장 등에서 숯이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2월 김모 씨는 과립형 숯 제품을 구입해 섭취한 뒤 온 가족이 배탈과 복통을 겪어야 했다.

숯은 식품공전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돼 있으며, 식품 제조 과정에서 여과보조제로 사용 후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는 식품첨가물에 속한다.

그러나 최근 질병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으로 숯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유행하면서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에는 숯이 '식용 숯가루', '건강식품'으로 포장돼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숯을 정기적으로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숯의 강력한 흡착력 때문에 식품 내의 여러 영양소가 흡착돼 비타민ㆍ무기질과 같은 미량 영양소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약물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위험이 있어 당뇨ㆍ신부전 등의 질환자가 이를 남용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 측은 "먹는 용도로 유통된 숯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측은 "먹는 숯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처의 소비자상담실 등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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