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잘 못 굽는다'는 이유로 아는 언니 폭행한 40대女, 징역형 선고

입력 2018-06-26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고기를 잘 굽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를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문홍주 대전지법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새벽 3시 아는 언니 B(48) 씨와 대전 유성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중 B 씨가 고기를 잘 굽지 못하자 B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플라스틱 컵으로 B씨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A 씨는 B 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옆구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졌다.

문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13,000
    • +1.75%
    • 이더리움
    • 4,825,000
    • +1%
    • 비트코인 캐시
    • 860,000
    • +2.75%
    • 리플
    • 3,016
    • +0.37%
    • 솔라나
    • 204,400
    • +4.45%
    • 에이다
    • 627
    • -1.26%
    • 트론
    • 412
    • -1.44%
    • 스텔라루멘
    • 36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10
    • -0.24%
    • 체인링크
    • 20,820
    • +2.81%
    • 샌드박스
    • 20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