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 받으려 혼인신고한 경우, 수급권자인 '배우자'로 볼 수 없어"

입력 2018-06-2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법원

산재급여를 받기 위해 혼인신고한 경우, 수습권자인 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6단독 심홍걸 판사는 25일 장해연금을 받던 남성과 혼인한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장해연금 차액 일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혼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민법에서 규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씨를 장해연금의 수습권자인 배우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할 당시 남성은 정신이 흐릿한 섬망 상태에서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었다"고 짚으며 "이 씨는 혼인신고 4~5년 전 사위를 통해 남성을 처음 알게 됐을 뿐 그 이후 혼인신고 무렵까지 남성과 별다른 교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이 전처와 이혼하고 9일 만에 혼인신고를 했고 그로부터 3일 후 남성이 사망했다"며 "이들의 혼인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남성의 동생 진술 등에 의하면 남성을 돌봐오던 권 씨는 남성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산재급여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는데 남성이 사망하면 산재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될까 봐 이 씨를 통해 산재급여를 받기 위해 이 씨에게 남성과 혼인할 것을 권유했고 이 씨가 이에 응해 혼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남성의 전처 역시 남성과 결혼하면 산재급여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권 씨의 말을 듣고 혼인했다"며 "혼인 후 서로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등 부부생활의 실체가 없는 결혼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씨의 권유로 결혼한 이 씨 역시 전처와 비슷한 혼인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남성과 2016년 8월 3일 결혼했으나 남성이 같은 달 6일 사망하자 10월경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혼인신고 무렵 인지력이 부족해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씨를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 씨에게 급여를 주지 않았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 제주 북부에 호우경보…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도로 등 곳곳 침수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美 SEC, 현물 ETF 출시 앞두고 이더리움 증권성 조사 중단 外 [글로벌 코인마켓]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00,000
    • -0.28%
    • 이더리움
    • 5,038,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554,500
    • -0.63%
    • 리플
    • 695
    • +0.43%
    • 솔라나
    • 191,300
    • -3.92%
    • 에이다
    • 550
    • -1.43%
    • 이오스
    • 825
    • +2.23%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3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0.08%
    • 체인링크
    • 20,490
    • +1.39%
    • 샌드박스
    • 467
    • +2.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