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청람디지탈에 대해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해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미제출을 사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리매매 허용기간은 14일부터 22일까지이며 상장폐지일은 23일이다.
입력 2008-04-11 12:42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청람디지탈에 대해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해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미제출을 사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리매매 허용기간은 14일부터 22일까지이며 상장폐지일은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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