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상표권 수익' SPC 회장 혐의 부인 "상표ㆍ상호권은 원래 아내 것"

입력 2018-06-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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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허영인 회장.(사진제공=SPC그룹)
▲SPC그룹 허영인 회장.(사진제공=SPC그룹)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69) SPC그룹 회장이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허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전제와 달리 상표ㆍ상호에 대한 권리는 아내인 이모 씨에게 있다"며 "회사는 이 씨의 허락으로 지분을 이전받아 사용하다 2012년 검찰 수사 이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모 씨에게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총 213억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지분을 아내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부인 이씨는 범행 관여도나 낮고 피해를 회복에 노력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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