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청람디지탈에 대해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는 상장폐지사유 및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청람디지탈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4월11일까지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람디지탈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소속 변호사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력 2008-04-11 08:21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청람디지탈에 대해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는 상장폐지사유 및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청람디지탈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4월11일까지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람디지탈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소속 변호사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