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공무원, 색맹 응시 전면제한은 부당...경찰에 개선 권고"

입력 2018-06-05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때 중증 이상 색각(색신) 이상(색약·색맹)을 지닌 지원자의 응시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현행 임용규정을 개정토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두 차례 같은 내용의 권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범인 추격과 검거 같은 업무 특성상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고, 여러 분야 업무를 해야 하는 순환근무 체제 때문에 약한 수준을 넘어서는 색각 이상자의 응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청 자체 색각 이상자(강도 5명·중도 3명) 대상 실험에서도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과가 나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 업무 중 색각 이상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경찰은 특정 업무의 순환근무 현황이나 실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증 이상 색신 이상자의 채용 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체조건만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번 권고 내용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민주당, 4년 만에 하원 탈환ㆍ상원도 과반 눈앞⋯트럼프 국정운영 제동
  •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 ‘인수전 단골 손님’ 호반그룹의 M&A 잔혹사⋯한진칼은 다를까
  • 코스피 오른다면서 “주식은 팔라”는 증권가⋯내년 하반기 경계감↑
  • 유럽 여객기 7대 폭파 위협⋯전투기 출격하고 비상착륙
  • 尹 선거법 사건, 오늘 2심 선고…국힘 선거비 397억 반환 갈림길
  • 뉴욕증시, 중간선거 앞서 기술주 반등⋯나스닥 0.83%↑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3: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96,000
    • +0.29%
    • 이더리움
    • 3,052,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363,000
    • -2%
    • 리플
    • 1,705
    • +1.13%
    • 솔라나
    • 123,800
    • -0.24%
    • 에이다
    • 252
    • -0.79%
    • 트론
    • 434
    • +0.7%
    • 스텔라루멘
    • 216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0%
    • 체인링크
    • 14,650
    • -2.07%
    • 샌드박스
    • 59.88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70
    • 3 Elysium 인기지수 270
    • 4 MLX DePIN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5
    • Allora 유통량 89% D-7
    • DAOBase 유통량 43% D-14
    • FLock 유통량 41%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