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용협동조합이 수표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50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오는 11일 신협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오는 6월 전산시설 등이 완료되는 대로 수표 발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은 수표발행을 위한 별단예금에 대해서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해 줄 방침이다.
또한 신협중앙회의 수표발행을 위한 별단예금 계정에서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해 예금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 납부도 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