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7월 '청년병사 목돈 마련 적금' 출시…연 5% 이상

입력 2018-05-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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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은행권이 군복무 청년의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22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올해 7월 중으로 병사 목돈 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적금사업 사업자인 적금운영 은행도 기존 2개 은행(KB국민은행, 기업은행)에서 14개 은행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은행연합회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금상품 운영 은행을 확대하고 추가 적립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목돈마련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으로는 육군 복무기간인 21개월 가입 기준으로 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존 은행 상품별 월 적립한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병사 개인당 최대 월 적립한도도 종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급여인상 추이를 감안해 추후 단계적인 인상을 검토한다.

우대금리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입법 추진된다. 추가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해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세제혜택 부여와 연계해 비과세 관리 및 과다가입 방지를 위해 병사별로 상품가입 현황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병사 1인당 은행권 전체 연간 적금 납입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식이다.

은행연합회는 금리 5.5%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 1%p, 비과세 등을 가정했을 때 21개월 적립 기준 만기 최대 수령액이 기존 438만원에서 89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가서비스로는 은행별 여건에 따라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상해보험 가입, 각종 할인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다양한 은행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훈련소 등에서 안내·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군복무 중 저축・투자, 보험가입, 부채관리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금융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병사 대상 금융교육도 지원한다.

또한 적금 성실납입자 중 저신용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대출, 취업성공대출, 청년·대학생 햇살론 지원시 우대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입대상은 현역병 외에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포함된다. 가입을 원하면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참여은행에서 가입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병사들의부대 밖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부모나 대리인이 위임장과 관련서류를 지참해 대신 가입할 수 있다.

은행별 세부 상품내용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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