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확성기 비리’…납품업체·군 관계자 등 20명 기소

입력 2018-05-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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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연합뉴스)
▲대북확성기.(연합뉴스)

검찰이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현직 대령과 국회의원 보좌관, 브로커, 업자 등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브로커를 동원해 166억 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받은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와 업체 측 편의를 봐준 권모 전 국군심리전단장(대령), 브로커 2명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비리에 연루된 군과 업체 관계자 등 1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이후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자로 선정된 인터엠은 2016년 말 확성기를 공급했으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입찰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인터엠의 확성기는 군이 요구하는 ‘가청거리 10㎞’에 미달하는 ‘불량품’으로 드러났다.

확성기의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자 업체는 브로커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다. 군은 업체를 위해 기준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가 과정에서도 수입산 부품을 국산으로 속이는 등의 불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확성기 사업 관련 미공개정보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송영근 전 의원의 중령 출신 보좌관 김모씨, 업체로부터 5000여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 양주시의회 부의장 임모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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