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구속..채용비리·비자금 혐의

입력 2018-04-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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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15명의 부정채용에 연루된 혐의(업무방해)와 2017년 11월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 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9400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썼다.

또 ‘상품권 깡’ 과정에 수수료 9200만 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2100만 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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