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주식시장 휴장·관공서는 정상 운영…병원·학교는?

입력 2018-04-30 0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 주식시장, 학교, 병원 등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돼 이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 주식시장도 '근로자의 날'에는 휴장한다.

다만 학교나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한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의 경우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한다. 반면,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에 들어간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는 휴무를 하더라도 각 기업 및 기관은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휴무를 하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1일분의 임금 외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1일분 임금의 150%(4인이하 사업장은 10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향년 59세로 사망
  • 하이브 "뉴진스 홀대? 사실무근…부모 앞세워 여론 호도하는 구태 멈춰야"
  • 단독 정부 지원받은 영화…청각장애인 위한 '한글자막' 제작 의무화
  • 변우석·장기용·주우재 모아놓은 ‘권문수 컬렉션’…홍석천 보석함급? [해시태그]
  •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 "중소 업체·지방사업장 다 떠내려간다"…건설업계 불만 고조[PF 연착륙 대책]
  • '최강야구' 유희관, 287일 만에 모교 상대로 등판…2022년 MVP 품격 보여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993,000
    • +1.8%
    • 이더리움
    • 4,127,000
    • +0%
    • 비트코인 캐시
    • 617,000
    • +1.4%
    • 리플
    • 708
    • +0.28%
    • 솔라나
    • 207,300
    • +1.42%
    • 에이다
    • 617
    • -0.16%
    • 이오스
    • 1,088
    • -0.55%
    • 트론
    • 177
    • -1.12%
    • 스텔라루멘
    • 146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200
    • -1.49%
    • 체인링크
    • 18,820
    • -1%
    • 샌드박스
    • 586
    • -0.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