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배현진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검토… '수상경력 뻥튀기' 의혹

입력 2018-04-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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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배현진 블로그)
(출처=배현진 블로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배현진 예비후보가 수상내역을 부풀린 것과 관련해 “고의로 선거를 앞두고 했는지, 이전부터 고의로 했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정도에 따라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다. 중하면 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25일 배현진 예비후보가 숙명여대 재학 당시 참가했던 토론대회 수상내역을 본인이 받은 상보다 몇 단계 올려 홍보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배현진 예비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교인 숙명여자대학교 토론대회에서 '금상'을,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선 '베스트 스피커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7년 제6회 숙명 토론대회 시상식에서 '은상'을, 같은 해 열린 제3회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선 '스피커상’을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이수 더불어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배현진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그동안 각종 언론 인터뷰와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 숙명여대 재학시절 수상내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알려왔다"며 "허위 사실 공표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배현진 예비후보 측은 “오래 전 일이라 신경을 쓰지 못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즉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예비후보에 대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인물정보 등은 수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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