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입력 2018-04-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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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25·26 구역 위치도(사진=서울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25·26 구역 위치도(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고덕1동, 명일동 일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25·26 구역이다. 이 구역은 당초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예정돼 있었으나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개별필지 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주요 결정 사항으로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기준으로 확폭하도록 계획된 도로를 현황수준으로 변경하고,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약 181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공원과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했다.

아리수로변에 설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변경했다. 이로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및 하남미사강변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아리수로의 교통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역 내 개별필지별로 신축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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