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경필 도지사 아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04-19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경필(53) 경기도지사 아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지사의 아들 남모(27)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장은 "특히 마약류 수입에 대해 엄벌을 하고 있는데, 남 씨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수입, 매수하고 소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 씨가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할 때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자진해서 제출한 점, 밀수입으로 들고 온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 하지 않은 점, 다른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은 있지만 마약범죄는 초범이고, 1심 선고 후 병원에서 마약 관련 전문치료와 정신상담 치료를 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남 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등을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남 씨는 흰색 셔츠에 검은색 니트 차림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선고가 끝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남 씨는 이내 법정을 빠져나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문턱서 극적 타결…성과급 제도 손질ㆍ특별보상 합의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체험학습 후 붕어빵 사줬다가 신고...“교육의 사법화 심화”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②]
  • 7000선 위협에도 하반기 눈높이는 높다…증권가 “고변동성 강세장 지속”
  • 전국 흐리고 비…오전까지 중부·남해안 집중호우 '주의' [날씨]
  • 투자를 ‘게임’처럼?⋯자꾸만 앱 켜게 만드는 증권사 MTS ‘위험한 설계’
  • 우승 혈투 속 역전패…수원FC 위민의 눈물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98,000
    • +0.28%
    • 이더리움
    • 3,152,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553,000
    • +0.45%
    • 리플
    • 2,024
    • -0.39%
    • 솔라나
    • 127,600
    • +1.43%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533
    • +0.38%
    • 스텔라루멘
    • 213
    • -0.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40
    • +0.92%
    • 체인링크
    • 14,260
    • +1.06%
    • 샌드박스
    • 10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