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세라온홀딩스에 대해 '상장폐지사유 발생, 자본잠식률 50% 이상,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라온홀딩스는 지난 27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입력 2008-03-28 11:06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세라온홀딩스에 대해 '상장폐지사유 발생, 자본잠식률 50% 이상,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라온홀딩스는 지난 27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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