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29일부터 오페스에 대해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유,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사유'를 해소했기에 관리종목지정사유 일부를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페스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결과 공시로 오페스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입력 2008-03-28 09:12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29일부터 오페스에 대해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유,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사유'를 해소했기에 관리종목지정사유 일부를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페스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결과 공시로 오페스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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