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래 “김기식 5000만 원 기부, 위법 아냐”

입력 2018-04-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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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직선거법 113조 과잉해석.. 필요시 법개정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정책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임기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 전 원장이 5000만 원을 연구기금으로 납부한 것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선관위가 거시한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역구 의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내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이를 과잉하게 해석해 비례대표가 전국의 어느 단체에도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의 특별회비 납부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무관하다”며 “국회의원 등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이 위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 여부를 가리기 전에 헌법재판소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미래는 이번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기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선관위가 2016년 회계보고 당시 지적하고 해당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야당의 정치공세로 이 사안이 불거지자 이제야 위법 해석을 내리는 것은 선관위가 본인들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은 “선관위가 지적한 바와 같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공익단체 지원 여부가 과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저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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