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보상안 공개한 삼성증권…연기금 보상은 어떻게?

입력 2018-04-11 18:55 수정 2018-04-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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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유 지분가치 4418억→3935억 원으로, 483억 원 증발 추산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사고 당일 주식을 판 모든 투자자에게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 이제 증권업계는 또 다른 피해자인 기관투자가에게 삼성증권이 어떻게 보상할지 주목하고 있다.

11일 오후 삼성증권은 자사주 배당사고 보상과 관련, 피해 투자자의 범위를 사고 당일에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투자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고 발생 엿새 만이다. 잘못 지급된 우리사주 첫 매도 주문이 발생했던 6일 9시 35분 이전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들이 대상이다. 보상 기준점은 당일 장중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번 보상안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에 대한 보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기관은 42만 주(184억 원)를 순매도했다. 이 가운데 연기금이 시장에 내놓은 물량은 82만 주(313억 원)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연기금 자금을 위탁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갑작스러운 주가 급락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손절매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증권은 기관투자가에 대한 보상 범위와 금액 등은 개별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는 개인투자자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본다”라고 언급했다.

사고 이후 삼성증권의 주가가 연일 추락하고 있다는 점은 보상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11일 주가는 6일 최저가(3만5150원)에 근접한 3만5450원에 마감해 사고 이후 10.93% 빠진 상황이다. 연기금은 해당 4거래일 동안 169만 주(630억 원)를 팔아 치웠다.

특히, 삼성증권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이 기간 동안 수백억 원대 평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의 지분 12.43%(2018년 3월 30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사고 직전 4418억 원에서 11일 3935억 원으로, 483억 원가량 증발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증권 사태로 국민의 노후자금이 함께 날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불거진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6일 이후 주가 하락분은 시장의 흐름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보상에 관해 선을 긋는 모습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사고 당일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수습을 했고, 이후 회사가 고의로 영향을 준 부분은 없는 만큼 보상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대신,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찾아내 시장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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