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평소의 ‘35배’…삼성證 직원 16명 외부세력 연계 가능성 조사

입력 2018-04-11 17:40 수정 2018-04-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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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타인의 선물이나 주식매매 위해 내부정보 유출했는지 살펴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착오 사건 때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편취한 직원 16명에 대한 긴급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지난 월요일(9일)부터 9명의 인력을 투입해 삼성증권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주식을 매도한 16명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삼성증권 직원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증권은 자체 조사를 통해 실제 팔지는 못했지만, 매도를 시도한 직원 6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자조단은 이들에 대한 조사 계획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조단은 강제조사권을 발동,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사고 발생 시점의 개인 메신저와 이메일 교신 내용도 확보했다.

자조단은 직원들의 삼성증권 주식 매도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지 검토 중이다.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타인의 선물 또는 주식매매 행위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 단장은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교신한 내용을 보고 타인의 선물 또는 주식매매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고 있다”면서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으로 밝힐 사안은 아직 없다”라고 전했다.

시장 일각에선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착오 사태 당시 삼성증권 선물거래가 급증한 것을 두고 외부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6일 삼성증권 주식선물 매매 건수는 41만9213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거래 건수(1만2000건)의 35배를 기록했다. 대규모 매물 출회 가능성이라는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 등을 거래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금융권에선 검찰의 개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실제 검찰 조사가 시작될 경우 자조단과 공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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