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00달러 이하 해외직구 반품시 수출신고 안해도 관세환급"

입력 2018-04-09 12: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구매한 1000 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반품할 때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로 수입한 개인 물품을 수출신고를 못 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순 변심 등 이유로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해 수출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서류, 환불영수증 등이 있으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 요건 완화 대상은 미화 1천 달러 이하 물품이다. 이는 해외 직구 대상이 대부분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급 신청은 전국에 있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버 s조치는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직구에 대해서는 반품 확인 증명 자료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54/7863)로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72,000
    • +0.61%
    • 이더리움
    • 3,097,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1.92%
    • 리플
    • 2,074
    • +0.78%
    • 솔라나
    • 130,000
    • +0.31%
    • 에이다
    • 388
    • -0.77%
    • 트론
    • 441
    • +2.32%
    • 스텔라루멘
    • 245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90
    • +4.59%
    • 체인링크
    • 13,500
    • +0.97%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