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조희진, 서지현 사무감사 결재라인...단순한 문제 아냐"

입력 2018-04-04 14:58 수정 2018-04-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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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서지현 검사(45ㆍ사법연수원 33기) 성추행 사건의 셀프조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권인숙 위원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서 검사 사무 감사 결재 라인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이끄는 조희진(56ㆍ19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있었던 것에 대해 법무부에 대책을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조희진 지검장이) 결재 라인에 있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었다”며 “조 지검장을 만나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 검사는 2014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할 당시 서울고검의 사무 감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이를 근거로 인사보복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지검장은 당시 여주지청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권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성추행조사단 수사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외부위원에) 들어갔다"며 "수사를 지켜보고 의견 내는 분들이 수사 공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성범죄 피해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조만간 마무리 한다. 권 위원장은 "법무·검찰 및 산하기관의 여성 직원 8037명에 대해 설문지를 직접 나누고 걷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며 "(설문지 회수는) 이달 6일 완료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보호받는 제도를 마련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고충상담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나 검찰 같은 수사 조직에서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내부 관계망을 통해)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막는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43명의 성폭력 전담 검사들과 워크숍을 이달 6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함께 감찰대상이었던 100여 건의 성 비위사건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지정해 점검에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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