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스,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입력 2018-04-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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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트레이스에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해 트레이스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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