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위촉…부당 세무조사 구제 강화

입력 2018-04-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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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31일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초대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4월 신설됐다.

납세자는 기존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권리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외 모두 변호사회·세무사회 등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반면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해 국세청이 위촉한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가 원칙이지만 안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이날 한 청장은 "납세자 권익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더욱 존중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4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일시보관 기간 연장 등을 추가했다.

또한 납세자가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해 직접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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