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매물 '봇물'

입력 2018-03-3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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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 내일부터 시행

내일부터 서울 등 전국 40곳의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최고 62%까지 양도 차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보유 기간 등에 따라 6~42%인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의 세율이 추가된다. 중과세가 적용돼 2주택자는 최대 52%까지, 3주택 이상은 62%까지 양도세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10년 넘게 보유한 집 1채를 팔아 차익 4억 원을 얻은 경우, 1억4000만 원이던 양도세가 내일부턴 2억4000만 원으로 껑충 뛴다.

이같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38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흐름은 올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1월과 2월 역시 2017년에 비해 2배 이상 거래량이 많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래미안 대치팰리스(94.49㎡)를 최근 처분했다. 매매가액은 23억7000만원이다.

앞서 김상곤 부총리는 대치동 아파트 보유로 국회의원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집값 상승 혜택을 본다는데 자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김 부총리도 대치동에 거주하지도 않는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당시 집을 내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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