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동양생명보험 등 37개사 의무보호예수 해제

입력 2018-03-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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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동양생명보험·YG엔터테인먼트 등 37개사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가 4월 중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주식 총 37개사 1억7497만 주가 2018년 4월 중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683만 주(5개사), 코스닥시장 1억814만 주(32개사)다. 이번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1억6654만 주) 대비 5.1% 증가했다. 2017년 4월(3억174만 주)에 비해서는 42%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상장사는 △엔케이물산 △동양생명보험 △유양디앤유 △삼부토건 △테이팩스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YG엔터테인먼트 △상신전자 △필링크 △스킨앤스킨 △위지트 등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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