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ㆍ롯데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업계, 규제 대안 마련 고심

입력 2018-03-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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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현재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된 대형 쇼핑몰들이 이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돼 규제를 받게 됐다. 그간 높은 판매수수료나 매장 위치 선정 등에서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해 온 기업들이 규제 영향권 아래 들게 됐다. 유통업계는 법 개정에 따라 원칙과 기준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빠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쇼핑몰·아웃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동일한 형태의 임대차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다.

그간 일부 쇼핑몰과 아울렛 매장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롯데몰이나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보호대상이 아니었다. 상품판매액에 비례해 임차료를 받거나, 판촉비용 부당전가, 매장 위치 선정, 임대료 인상 등에 관해 기업에서 갑질을 해도 공정위가 들여다 볼 수가 없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에서 스타필드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된 일부 쇼핑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 갑질 대책에도 포함됐다.

당시 김 위원장은 “판매액에 비례하는 임차료를 받거나 입점업체와 공동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판매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대업자는 사실상 유통업체와 유사하다”며 “그동안 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아웃렛과 복합쇼핑몰 입점상인들이 대규모 유통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불공정한 유통 거래관행을 예방·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9개 법인(15개 브랜드)가 새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박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건내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의 경우 롯데자산개발에서 운영하는 롯데월드몰과 롯데몰 수원점 및 은평점, 김포공항점, 롯데피트인 등이 새롭게 규제를 적용 받는다.

신세계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스타필드 하남점과 코엑스점, 고양점 등 복합쇼핑몰 3곳 모두와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센트럴시티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 밖에도 서울 영등포 경방 타임스퀘어와 판교 아브뉴프랑, 인천 스퀘어원, 와이즈파크 등도 포함된다.

유통업계는 유통업계에 규제가 지속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법과 제도가 바뀌면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업계관계자는 “롯데몰과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은 누가봐도 백화점과 유사한 쇼핑몰이다. 상식적인 선에서 이뤄진 판단이라고 본다”며 “법에 개정되면 따르는 것이 숙명이다. 기준과 원칙에 맞게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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